
1. 양안 1)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만든 토지대장 2) 20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 3) 임진왜란으로 대부분 소실됨 2.
토지제도의 변화 1) 과전법 (1) 고려말(고려 공양왕)에 조준 등의 건의로 실시 (2)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정하여 지급 (3)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 (4)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5)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수신전·휼양전을 지급(세습)함 2) 직전법(세조) (1)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2) 수신전·휼양전 폐지 3) 관수 관급제(성종) 수조권자가 직접 전조를 거둘 수 없게 하고 관청이 거두어서 수조권자에게 배급함 4) 직전법 폐지(명종) 관리에게 녹봉만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함 3. 수취 체제의 정비 1) 전세 (1)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2) 초기에 생산량(수확량)의 1/10을 조세로 거둠 (3) 공법제도 실시(세종) - 전분 6등법 =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어 전세 부과 - 연분 9등법 = 풍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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