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 을 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하여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검찰의 재수사 요청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등) 하면 검찰에 송치가 아니라 기록을 송부하게 됩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 요청' 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후에 다시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경찰은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사법경찰관의 사건의 사건 송치 등)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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