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수불법행위 >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과실 없음은 감독자가 입증해야함) (3) 중간책임 과실 책임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고 무과실 책임에도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학계의 다수설은 중간책임이라고 함 2) 사용자의 배상 책임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다만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과실 없음은 감독자가 입증해야함) (3)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외관주의 실질적으로 사무집행이 아니더라도 외관상 사무집행으로 보이면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포함(ex. 배달원이 배달오토바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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