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계약총칙


채권의 소멸. 계약총칙

< 채권의 소멸 > 1. 변제(민법 460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함으로써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함(채무의 이행) 2.

대물변제(민법 466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의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3. 공탁(민법 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것 4.

상계(민법 492조) 쌍방이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갖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 5. 경개(민법 500조)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케 하는 계약을 의미(신채무가 생기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되는 대물변제와 구별됨) < 계약총칙 > 1.

계약의 성립 당사자 간의 합의(청약과 승낙의 일치) 2. 쌍무계약의 특징(견련성) 1) 성립상의 견련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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