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에 악플러분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선고' 가 있었습니다. 악플러 민사소송 사건내역 악플러분은 주거가 불분명하고 여러사건으로 도망(?)
다니는 것 같았는데.. 역시나 '판결정본' 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2주가 지나서 자동으로 '공시송달처분' 을 하였고, 공시송달처분 이후 2주뒤면 '판결확정' 이 됩니다. 공시송달처분은 "당사자가 송달을 받지 않았지만 송달받은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어차피 판결문에 기재된 손해배상액을 받을 생각도 없고 실질적으로 도망자(?) 악플러분이 손해배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ㅠ.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신경쓰지 안쓰고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 를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전국을 도망(?)
다니는 분이라서 타격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만 시간 + 비용 + 스트레스 등 피해만 본것 같은데...ㅠ.ㅠ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
라는 것에 이의를 두고.. 마지막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완료해볼...
원문링크 : 모욕죄 민사소송. 악플러 참교육6(판결정본 공시송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