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확정일에 대하여 계산하는 부분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1.
민사소송 확정일 계산방법 1)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 소송당사자(원고, 피고 등)들이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됨 - 판결문 송달 2020. 01. 01. - 원고 2020. 01. 05. 판결문 송달확인 - 피고 2020. 01. 05.
판결문 송달확인 - 당사자(원고, 피고)들이 모두 송달확인된 시점인 2020. 01. 05. 로부터 2주 후에 판결이 확정됨 2)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2주는 정확히 언제인지 여부 - 2020. 01. 05.
당사자(원고, 피고)판결문 송달확인 - 2주(14일)를 계산해보면 2020. 01. 05. 에서 + 14를 하면 2020. 01. 19. - 하지만 2주(14일)후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2020. 01. 20.
판결이 확정됨 3) 판결문을 상대방(원고 혹은 피고)가 송달받은 날짜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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