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확정증명 신청 및 발급 방법


민사소송 확정증명 신청 및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의 뜬금없이 욕을 퍼붓길래 사과할 기회를 줬음에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고소하라고 난리치던 악플러를 참교육 완료했습니다. ^^;; 1.

형사고소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 '벌금 50만원' 확정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00만원 소가로 진행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현재 악플러분이 민사소송상의 판결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어보여서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추후에 여유 시간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어차피 연 12% 이자에 대한 판결이 있어서 시간이 가면 채무액만 계속 늘어날뿐..^^) 추후에 강제집행 등을 할때에 필요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증명원 2) 송달증명원 3) 집행문 그래서 우선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확정증명원' 을 발급받았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보시면 확정된 사건은 따로 자동으로 '확정된사건 탭' 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1) 확정된 사건 탭 클릭 2) 젤 오른쪽에 메뉴를 클릭하면 젤 아래쪽에 '제증...



원문링크 : 민사소송 확정증명 신청 및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