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절도범님(?)
께서 연락을 주셔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설명해주시면서 정말 반성한다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소송 소가 3,000,000원 - 사건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이자율 5% 기준 약 45만원 상당의 이자 발생(청구 100% 인용시) - 소송비용 발생(원고인 제가 선납부) 위와 같은 상황과 조건속에서 이자와 소송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소가의 절반액인 1,500,000원 정도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도범님(?)께서 금전을 마련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하여 소송은 합의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중이기에 사정이 정리되시는대로 연락을 주라고만 하였는데 일주일 지난 시점에 합의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합의금 입금내역 절도범님(?)께서 소취하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셔서..
곧바로 소취하를 하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소취하서 제출 정말 자신이 잘못을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반성하지도 않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절도를...
원문링크 : 절도범 민사소송3(합의. 소취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