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판결문(판결등본)송달신청하는 방법(방문신청, 우편신청, 인터넷신청)


형사재판 판결문(판결등본)송달신청하는 방법(방문신청, 우편신청, 인터넷신청)

형사재판 판결문은 당사자(피해자, 피고인, 대리인 등)가 법원에 송달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무조건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이 송달되는 반면에 형사소송은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편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항소 등이 가능 - 형사소송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 즉, 형사소송은 판결문을 받았던 못받았던 관계없이 항소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판결문의 송달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선고기일에 판결문을 판사님이 직접 읽어주시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스템상 너무 불편한 건 사실..) 형사재판 판결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신청할 수 있는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에 직접방문하여 신청 말 그대로 형사재판의 선고가 진행된 법원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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