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상속


친족관계. 상속

< 친족관계 > 1.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배우자 3) 4촌 이내의 인척 (1) 배우자의 혈족 (2)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4)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님 (5) 인척관계의 종료 사유 - 이혼, 사별 후 재혼 2.

부양관계 1) 제1차적 부양의무 부부관계, 친자관계에서의 부양의무로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더라도 부양해야 함 2) 제2차적 부양의무 친족 사이의 일반적 부양의무로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부양의무를 가지지는 않음 < 상속 > 1. 상속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정범위의 친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의 이전(빚도 상속됨) 2.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종류 (1)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까지 전부 상속하는 것 (2)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선으로 상속하는 것 (3) 상속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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