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고용노동부 법개정 추진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고용노동부 법개정 추진

1. 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내역 ① 퇴직연금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시행할 계획 ② 퇴직금, 퇴직연금 단일화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퇴직연금으로 전환 이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됨 ③ 3개월 근무 시 퇴직연금 수령 현재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자' 도 받도록 법 개정 추진 ④ 퇴직연금공단 신설 전문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 공무원·사학연금처럼 퇴직연금 전담 공단 설립 검토 은행·보험사·증권사 중심의 현 구조에서 벗어나 수익률 향상이 목적 ⑤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배달 라이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도 퇴직연금 가입 지원 검토 IRP 방식 도입해 중소기업 기금(푸른씨앗)에 가입시키는 방안 검토 ⑥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 및 직제 개편 현재 3,100명 수준인 인력을 10,000명으로 단계 증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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