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죄는 다음과 같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모욕죄에 대한 설명을 일반인의 시점에서 간단하게 해보려고 한다.

"형법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친고죄 친고죄는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해야만 처벌이 되는 범죄유형"이다. 즉, 경찰관 앞에서 상대방에게 개새0, 소새0, 돌고래새0 등을 욕설을 퍼붓어도 경찰관이 상대방을 잡아가서 처벌 못한다.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죄도 아니며 처벌 또한 못하는 범죄유형을 친고죄라고 한다. "반의사불벌죄"보다 더 낮은 단계의 범죄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구분 > 친고죄 = 범죄피해자만 신고(고소)가능,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 가능 반의사불벌죄 =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신고(고발)가능,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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