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소유예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기소할 수 있지만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2.
관련 법령 ①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불기소결정) 3항의 1,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① 경미한 범죄 범죄가 경미하여 선처가 필요한 경우 ②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의자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우 ③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합의 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해당) ④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초범) ⑤ 기타 사정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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