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등이 발생하여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 결정문, 처분, 통지 등을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특별송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별송달 등기우편은 원칙적으로 본인(당사자)가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재중이거나 다른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받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송달 등기우편을 받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자택 혹은 직장에서 받는 방법 법원에서 발송된 특별송달 등기우편 법원에서 발송된 특별송달 등기우편을 보면 대략적인 설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발송된 주소에서 받을 경우(집, 직장 등) 1)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음 2) 직장동료나 부하직원 들이 대리하여 받을 수 있음 3) 동거인(가족이나 발송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받을 수 있음 쉽게 말하면 발송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등 해당하는 우편을 전달하여도 문제가 없을 믿을만한 사람들은 대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 발송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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