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옹심이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현재 둔촌주공 사태로 유치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갑작스레, 공사를 멈추고 건축물이 방치가 되고 유치권 행사하겠다는 현수막이 달리며,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유치권 뜻과 유치권은 어떻게 성립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치권 뜻은?
유치권은 민법상으로 재산상에 부여된 물권 중 하나의 권리인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상 점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채권액의 전부를 변제받고 채권이 소멸될 때 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하고 민법의 제2편 7장제320조에서부터 제328조까지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점유의 사실관계를 증명하여야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가 있게끔 크게 현수막을 달아 놓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물건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빚부터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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