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에 오늘은 부동산 거래 및 경매시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의 집값이 크게 상승하여서 요즘 시기에는 '직주 근접'이라는 단어가 생겨서 주택의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 대책으로 전세 및 월세의 거주자가 임차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에 거주 기간을 합의하여 임차를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또는 임대인의 부채에 따라서 갑작스레 경매에 넘어가서 임차인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유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매도가 될 수가 있어서 임차인이라면 필히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해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금액인 만큼 너무나도 상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고 자 시행을 하는 제도이고 건축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선순위는 금융기관이 되...
#최우선변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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