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거래 유형에 따라서 매매, 전 월세로 임대차를 하는 등 거주를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플이나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중개비를 아끼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중개사를 통하여 안전한 거래 및 계약이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중개비, 즉 수수료가 존재하며 흔히들 복비라고 말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중개 수수료 입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은 매매와 전, 월세 등 상황에 따라 상한 되는 요율이 다르며 계산하는 방식도 조금씩 상이하므로 계산하는 방식을 알고 가셔야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협의'또한 가능한 부분 이기에 꼭 알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주택,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의 요율이 전부 상이해요.
부동산 복비 계산(매매) 각각 금액대로 차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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