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행정안전부 '나 몰래 다른 집에 전입신고' 전세사기 막는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예방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런 '나 몰래 전입신고'는 차단되고,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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