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월 최대 38만7500원→40만318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해 월 최대 38만7500원이던 장애인연금을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결정했다.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20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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