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인 피고의 한글이름 [4] 외국인 피고의 한글이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2MjVfMTA2/MDAxNjg3NjkzMjk3NzA5.QCwFN5DLlsX1BxPOHgaOaLvaNMNdOW9Yyl521aHkXNMg.smdxncxQnToNTkxtcJkXt57wBL6a8SnPMyQu3XCLXQog.JPEG.arisuno/22222.jpg?type=w2)
내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는 6개인데, 그중에서 5개는 외국인이 개설한 국내 은행 계좌였다. 범죄에 사용된 통장에 돈이 남아있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 보고 싶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얼마쯤 돈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허망한 기대도 있었다. 대포통장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은행 계좌의 소유주에 대한 인적 사항도 확인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은행에서도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나는 다행히 전자소송을 해 본 적이 있었다. 5명의 외국인 통장 명의인을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금융거래 제출 명령서를 신청해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소장을 제출하고 며칠 지나서 법원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외국인 피고 5명의 이름을 한글로 바꿔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외국인 상대로 재판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이름을 은행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영어 알파벳으로 기재해서 소장을 제출했었다.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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