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규정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판례(2001다52889판결)에 따른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민법393조) -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인정되는 통상손해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수리비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 : 교환가치의 감소액(교환가액) 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 경우에는 수리비 + 격락손해 - 특별손해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즉 차량에 고가의 골동품을 싣고 가던중 발생한 사고는 가해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볼것인가?

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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