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통상손해인가 특별손해인가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통상손해인가 특별손해인가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https://m.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18428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사고로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기존대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별다른 증명 없이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로 보게 되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가능했다는 것이 증명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격락손해... m.lawtimes.co.kr...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특별손해통상손해

원문링크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통상손해인가 특별손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