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 대차료에 대해


자동차보험약관 대차료에 대해

문제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중 대차료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한다. 2.

인정기준액 가. 대차를 하는 경우 1)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합리적 시장가격)을 인정한다.

단, 피해차량이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2)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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