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營農與件不利農地]의 장점


영농여건불리농지[營農與件不利農地]의 장점

영농여건 불리농지란??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로서,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말한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농지법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이다. 다만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자경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제3자 등에게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한다.

지정대상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중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로서, ①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②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헥타르 미만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④ 시·군의 읍·면지역일 것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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