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데요,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거나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단, 10만원 미만의 거래이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경우에는 발급하여야하며, 미발급시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상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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