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2020년 7월에 일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 즉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개정된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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