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랑 인사이트] 건설업 기술자가 갑자기 퇴사했다면? '50일'만 기억하세요 [하랑 인사이트] 건설업 기술자가 갑자기 퇴사했다면? '50일'만 기억하세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2MjZfMjIy/MDAxNzUwOTIyMTU3Mzg2.E02A6GoNMeJ3m4LiGW8ARs-h5_0eOG250Cj9hfezVkQg.so6Sw5d-btjkhmqWysckiTyH6wJje9qpefTVVlS5Gso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png?type=w2)
건설업 기술인력,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처하는법! Editor 강지현 대표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행정사사무소하랑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다 보면 겪는 가장 아찔한 순간 중 하나, 바로 면허 유지의 핵심인 기술자가 갑자기 퇴사했을 때입니다. "당장 사람을 못 구하면 면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법이 허용한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50일'이라는 숫자, 그 의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이 허용한 유예기간, 50일 법적으로 보장된 50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하랑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여 면허 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5...
원문링크 : [하랑 인사이트] 건설업 기술자가 갑자기 퇴사했다면? '50일'만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