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서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고양시 고시 제2023-183호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1-270호(2021.07.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고 양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개발사업 나.
명 칭 :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02번지 일원 나. 면 적 : 131,431.7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명 칭 :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신석모)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35번길 3, (토당동) 3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 2023. 5. 26.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
#능곡5구역
#능곡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원문링크 :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