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공정위·국토부 협업하여 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이다. *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건설위탁을 함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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