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국토교통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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