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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