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신청과 경영상태평가에 필요한 서류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신청과 경영상태평가에 필요한 서류

시공능력평가의 정의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규칙 제22조~제25조)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①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 ②경영 및 재무상태 ③기술능력 ④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시공능력평가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 말에 공시하는 제도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예전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도급액,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순위를 도급순위라고 했으나 1998년부터 용어가 변경되었고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도급액, 도급순위로 불린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 근거로 활용한다. 2023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위 건설사 명단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을 위한 제출서류 우선 아래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규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제출서류를 업로드 하고 그 전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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