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1.53%)(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 업종 평균 1.43% + 출퇴근재해 요율 0.10%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 확대 한방 ‘혈맥어혈검사’ 신규 인정, 치과보철 및 보청기 비용 지급 확대 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12.30. ’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한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22년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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