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 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하고, 내 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제공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건축물등의명세
#지장물조사용역
#지장물조사
#지장물
#전입신고절차개선
#전세사기전입신고
#재개발세입자
#재개발국공유지
#세입자현황조사
#세입자현황정리
#세입자조사용역
#세입자조사
#국공유지협의매수
#국공유지무상양여
#국공유지무상양도
#국공유지매수용역
#국공유지
#공작물등의명세
#지장물현황정리
원문링크 :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