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1.9.7, 특공 개선)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 ① 사전청약 시행 요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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