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양정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부산광역시에서 발표한 양정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31호 양정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303호(2007.08.0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54호(2008.12.1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61호 (2015.09.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42호(2019.05.2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2-6번지 일원의 양정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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