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적용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직전 고시(’21.9월) 대비 2.6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64%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78만 2천원에서 182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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