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암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건설업 관련 이미지 출처 wombo 광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그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였는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 3백 7십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사건 진행 중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천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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