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최저 임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월 환산액 병기) 6.9.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만장일치) (업종별 구분) 6.16.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수준) 6.29.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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