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환경부)


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환경부)

환경부에서 발표한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방수 주입제(크라우트*)'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 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2월 29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콘크리트나 타일 사이의 틈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넣는 주입제 이번 아크릴아미드의 제한물질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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