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ai생성 공사현장 관련 이미지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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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