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022.1월∼12월 적용 -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 (’21.10월 기준) (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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