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발동(환경부)


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발동(환경부)

환경부에서 발표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발동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조치,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 ▷ 승용차는 최대 10ℓ, 승합·화물차 등은 최대 30ℓ 구매 가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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