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1. 1.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11. 18.(금)부터 12. 8.
(목)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가격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 30.(금)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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