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

서울시에서 발표한 관련 업무처리기준 입니다.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세부 추진절차 첨부파일 업무처리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1.

안전진단 비용 지원신청 (주민대표→자치구청장) ㅇ 접수장소 : 자치구 재건축사업 담당부서 ㅇ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주민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가. 신청서 : 보증보험가입하는 대표 주민 최대 10인 이내 자필서명․지장날인 후 제출 나.

주민동의서 : 지원횟수, 금액, 반환조건 등 충분히 숙지 후 자필서명․지장날인 ※ 도시정비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완료된 주택단지도 신청 가능 ※ 본 주민동의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2. 서류심사 및 결정 (자치구청장) ㅇ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검토 가.

서류심사 : 제출서류 기재사항 누락 및 오류, 동의율 충족여부, 동의서 확인 나. 융자심사 : 융자필요성, 부적격여부, 적정 지원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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