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발표한 관련 업무처리기준 입니다.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세부 추진절차 첨부파일 업무처리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1.
안전진단 비용 지원신청 (주민대표→자치구청장) ㅇ 접수장소 : 자치구 재건축사업 담당부서 ㅇ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주민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가. 신청서 : 보증보험가입하는 대표 주민 최대 10인 이내 자필서명․지장날인 후 제출 나.
주민동의서 : 지원횟수, 금액, 반환조건 등 충분히 숙지 후 자필서명․지장날인 ※ 도시정비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완료된 주택단지도 신청 가능 ※ 본 주민동의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2. 서류심사 및 결정 (자치구청장) ㅇ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검토 가.
서류심사 : 제출서류 기재사항 누락 및 오류, 동의율 충족여부, 동의서 확인 나. 융자심사 : 융자필요성, 부적격여부, 적정 지원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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