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 발표한 과셰특례 홈택스 간편 신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 16.부터 9. 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9. 16.
(금)부터 9. 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
#과세특례
#일시적2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홈택스
원문링크 :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