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업무 위탁기관 별 2022년 시공능력평가 공시 자료입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국토교통부에서의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
전년도 공사실적 2. 경영 및 재무상태 3.
기술능력 4. 신인도 위 네가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시공능력평가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 입니다.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의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도급액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순위를 도급순위라고 했으나 1998년부터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존 건설업 관련자들은 도급액, 도급순위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의 위탁기관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됩니다. -평가기관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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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2년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등 시공능력평가 공시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