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민간 이윤율 상한 구체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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