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공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등 「전기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 공포 -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는 '23.4.19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은 '23.10.19일부터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일반용전기설비(용량 75kW 미만)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ㅇ 그동안,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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