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모바일 신분증 국가자격시험 응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3월 2일(수)부터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 응시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3월 2일(수)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2년 3월 2일(수)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신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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