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통과(산업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통과(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 2.3(목) 국무회의 통과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규모(5천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목)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힘 ㅇ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1.11.25)」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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